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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일단 성립된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것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이 외관상 명백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간촉진법 제9조 제2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8조, 국유재산법 제3조는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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