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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하된 귀속재산을 전전매수한 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Answer

불하된 귀속재산을 전전매수한 자도 당초의 매수인에 대한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해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전전매수한 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적격이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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