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매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매처분 시 가등기권리자에게 공매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매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76조 및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매처분을 할 때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에게 공매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매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에게 공매 관련 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공매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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