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Answer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규정에 위반하였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며,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불과하게 됩니다. 개간촉진법 제9조 제2항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8조에 따르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에 따라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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