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 소청 심의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관재당국이 귀속재산 매매를 취소한 경우, 소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 소청 심의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청경유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청 심의회가 이미 소청인의 소청에 따라 피소청인에 대한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피소청인은 이러한 치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청을 제기할 필요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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