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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의 불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후에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속재산 불하 행정처분에 귀속재산처리법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하 행정청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귀속재산 불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하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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