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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산시가 수용목적 토지에 대해 협의 없이 한 가격결정통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부산시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하여 수용목적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 가격결정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8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자는 도지사의 재결을 구해야 하며, 그 재결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협의 없이 한 가격결정통지는 단순한 사전 절차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처분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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