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게 되나요?
Answer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행정관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환지처분 등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도시계획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법인격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법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자 역할을 수행하며, 환지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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