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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자로 공매한 후 매각을 취소하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관재당국이 특정인에게 임대하였던 귀속재산에 대하여 그 임차인을 우선매수권자로 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한 후, 매매가 연고권 관계나 결격사유 등의 실질적인 이유로 취소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에 의거하여 귀속재산의 적정한 처리와 경제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공매절차에서 매매가 취소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복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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