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의부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실제 확정된 당사자와 다를 경우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를 때에는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거나 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라 당사자의 표시와 실제 당사자가 다를 때 정정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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