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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유임야개간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간허가 대상이 되는 미간지가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개간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개간허가의 대상이 되는 미간지가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개간허가를 한 행정청에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개간허가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단지 형성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도 행정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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