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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분할 매각하고 추가 매각하는 것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에 위반되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는 한 필지의 토지를 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일부를 먼저 매각하고 나머지를 추가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으나,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가능한 부분만 먼저 매각하고 잔여 부분을 나중에 추가 매각한 것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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