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공유수면관리법제2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지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권은 어느 기관에 있나요?
Answer
유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해, 하, 호, 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처분권은 농림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장관은 유지에 대한 관리나 처분 권한이 없으며, 건설부장관이 유지에 대해 용도폐지 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당연무효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제2항, 제100조 및 부칙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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