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사항을 심리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계고처분에 앞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명령, 즉 철거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거명령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계고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반드시 선행된 철거명령의 유무와 그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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