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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당선,선거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선소송에서 자신의 당선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nswer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37조에 의한 당선소송은 피고의 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으로, 원고 자신의 당선 확인을 청구하는 형식으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자신의 당선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제137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형식으로 제기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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