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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허가가 교육지구 설정 이후에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주택건축허가가 있은 후에 교육지구 설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건축허가는 허가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고, 건축법 제6조에 따라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가 아닌 이상, 단순히 교육지구가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건축이 공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3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의5 제2항도 이러한 처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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