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재심결정의 상대방이자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와 제30조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행위와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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