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46조에 따른 기본적 상행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6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동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단순한 일회성 거래는 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행위가 계속적이고 영리를 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행위로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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