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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선거일부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 미달의 위원만 참석하여 관리 집행한 선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체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사무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 미달의 위원만이 참석하여 관리 집행한 선거는 무효로 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03조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합의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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