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인이 동일 직장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나요?
Answer
양도자와 양수인이 동일 직장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친한 관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양도자가 동일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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