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근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근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해당 발령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행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직원협의회 회장으로서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주도했으며, 참가인은 원고의 이러한 활동 직후 3차례에 걸쳐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경영상의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본사에서 떨어진 외진 곳으로 전근시키고, 수입이 감소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전근 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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