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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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