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처분이 이미 흡수 또는 변경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나요?
Answer
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자체의 효력은 상실되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1차와 2차 처분은 후속된 선수협약 체결과 공고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설령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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