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처분이 이미 흡수 또는 변경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나요?

Answer

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자체의 효력은 상실되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1차와 2차 처분은 후속된 선수협약 체결과 공고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설령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처분이 이미 흡수 또는 변경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