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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사결정 통지를 기다리다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재심사결정 통지 후에 제소할 수 있나요?

Answer

재심사결정 통지를 기다리던 중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후에 재심사결정 통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1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제소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60일 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제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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