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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등재되어 있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소외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납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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