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주대책의 취지를 국민의 생활보장에 두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거주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