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주대책의 취지를 국민의 생활보장에 두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거주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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