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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이란 귀속재산이 매각될 때까지 그 귀속재산과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장차 그 귀속재산이 매각될 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잠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귀속재산의 매각이 확정되고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연고권을 따로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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