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와 제5조, 그리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도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 이때 해당 수급권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부양의무자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의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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