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의 사업으로 아무런 이익도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원이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조합비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조합의 사업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원이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조합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와 피고 조합의 규약 제19조는 조합비를 부과할 때, 조합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의 이익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근거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법령과 규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이익을 받지 못한 사실을 고려하여 조합비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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