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임대차계약 단계에서의 결격사유가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 단계에서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구하기 위한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를 지나 이미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 자체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결격사유는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