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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88조와 제89조에 따른 보건사회부와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88조와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는 이들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사나 중재의 내용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나 중재는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며,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당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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