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합비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몽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으로 조합의 사업으로부터 몽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조합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신설조합 또는 기존 조합에 속하든, 몽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로,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한 조합비 납부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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