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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사정판결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가 오히려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정판결을 하려면 사권 보장의 원칙과 이를 희생함으로써 보호해야 하는 공익을 비교하고, 행정처분의 위법성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와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정판결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공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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