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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리나라 방직공장의 실태에서 물품세법 제5조 제2호의 '원료로 사용된 때'는 어떤 시점을 의미하나요?
Answer
우리나라 방직공장의 실태에 따르면, 물품세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원료로 사용된 때'는 면사가 직포부에 인도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방적부에서 생산된 관사는 직포부로 인도되어 즉시 위사로 사용되거나 정경을 거쳐 경사로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소모량은 직포생산량에서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정에 따라 면사가 직포부에 인도된 시점이 원료로 사용된 때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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