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흥세등추징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적법한가요?
Answer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58조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먼저 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해야 하며, 시장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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