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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소원의 유무는 어떤 절차로 조사되어야 하나요?

Answer

행정소송 제기의 전제가 되는 소원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으로, 법원은 소원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소원이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심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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