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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앙촌'이라는 상표가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나요?
Answer
신앙촌'은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신앙촌'이 행정구획상의 지리적 명칭이 아니며, 박태선 장로의 기독교 신자들만의 집단을 칭하는 통용어로서 신앙으로 결합된 특수단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앙촌'은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명칭이 아니라, 특정 종교적 집단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일반 사회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앙촌'은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7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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