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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위법성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는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탈루 및 포탈 소득금액을 과세표준 결정 후 발견된 것에 한정하여,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된 조세채무로서 1961년 7월 31일까지 그 과세표준이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시행령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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