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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귀속재산매매계약일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매수인이 불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일부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다른 공동매수인이 그 매각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매수인이 불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일부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반되었더라도 다른 공동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매각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으로,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재당국이 스스로 위반행위를 한 매수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공동매수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초의 매각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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