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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될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 둘 경우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될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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