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될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 둘 경우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될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