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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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