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 영업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였을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영업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데,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이 소관세무서장을 대리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에서는 은행이 세금을 수납한 후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신고기한 내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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