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무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 영업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였을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영업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데,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이 소관세무서장을 대리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에서는 은행이 세금을 수납한 후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신고기한 내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 영업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였을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