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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집행정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인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인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본안 소송이 항고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인 경우에도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는 집행정지가 항고 소송에만 적용된다는 주장과 달리, 집행정지가 무효확인 청구에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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