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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료 거부처분이나 가료대상자 확인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료 거부처분이나 가료대상자 확인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가료를 거부당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가료 거부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료대상자 확인청구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료 거부처분이나 가료대상자 확인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심이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본안 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한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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