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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귀속재산매매계약일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하자가 일부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을 이유로 다른 공동불하자가 매각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불하자가 일부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을 이유로 다른 공동불하자가 매각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매각계약은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처분이며, 이후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행정청에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소 청구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지 않아 소송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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