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쟁의적법판정효력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적부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노동쟁의의 신고를 받고 노동위원회가 한 적부판정은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것으로, 적부판정이 있어야 냉각기간이 진행되고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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