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6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6항 단서의 규정은 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2년 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63년도 소득계산에서 1961년도(1961.10.1 - 1962.9.30)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은 1963년도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이와 저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6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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