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대지에 대한 환지처분은 누가 권한을 갖고 있었나요?
Answer
1962년 1월 20일부터 1966년 8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가 사업집행자인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대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31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환지처분과 그 변경처분의 권한은 오로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에서도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어, 환지처분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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