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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계관계 직원이 물품을 구입할 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관계 직원이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널리 거래의 실제가격을 조사하여 구입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물품에 관하여 구입 당시의 통상 거래가격이 구입가격보다 훨씬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국생산성본부가 산출한 매도 가격만을 기준으로 고가로 구입하였다면, 이는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2조, 제112조, 제113조에 따라 이러한 부주의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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