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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배상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금전적 배상이 불가능하거나 배상으로 손해가 완전히 보상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인 금전적 손해와는 구분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재항고인이 주장한 자격정지로 인한 손해가 금전으로 배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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